23일 제2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기간동안 수달, 황새, 가창오리, 흑두루미 등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와 사향노루, 크낙새, 고니, 독수리 등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야생동물들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생태계보전지역, 주요 철새 도래지 등 멸종위기 및 보호동물 서식지와 생태계 우수지역을 집중단속하며, 건강원, 불법 엽구 제작·판매업소, 박제품 제작·판매업소 등 밀렵·밀거래 관련 업소에 대해서도 단속하기로 했다.
집중단속결과 포획자, 운반자, 보관자 등 밀렵관련자에 대하여는 검찰, 경찰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며, 상습·전문범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최고형(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을 부과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제2청은 밀렵·밀거래에 대한 특별단속과 함께 군부대, 시·군, 민간환경단체 등과 합동으로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와 독극물, 뱀그물 등의 각종 불법엽구 수거 및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제2청 관계자는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타 지역에 비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며 “이번 특별단속 실시로 밀렵·밀거래가 근절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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