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판결은 부당내부거래 규명을 위해 계좌추적권을 인정할 만큼 기업에 강력한 제재수단을 가진 공정위의 조사권 행사에 제약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반영된 것이지만 공정위는 입법취지에 비춰 포괄적 규제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22일 한국도로공사가 `계열사에 대한 상품 용역거래인 수의계약을 부당내부거래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내부거래는 금융이나 자금의 직접적인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용역거래에 수반되는 간접적인 자금지원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원고의 수의계약은 불공정거래행위중 `계열사를 위한 차별’이라면 몰라도 `부당내부거래’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당내부거래는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비해 과징금을 2.5배까지 물릴 수 있고 계좌추적권을 발동할 수 있어 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를 포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기업의 헌법상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로공사는 2000년 5∼11월 토지공사 등과 공동출자한 한국건설관리공사와 체결한 4건의 수의계약이 부당내부거래라는 판단 등에 따라 1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9일 삼성카드 등 삼성그룹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용역거래를 부당내부거래로 본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 등으로 “과징금 99억여원중 98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부당내부거래 규제를 만든 목적이 특수관계인 등의 경제력 집중 억제에 있으므로 어떤 형태의 지원이냐가 아니라 경제적 이득의 이전이 있었는지여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법원과 시각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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