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중구 자신의 가게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가짜 루이뷔통, 프라다 등의 유명상표를 부착한 가방과 시계 5100여점(정품 시가 26억여원)을 판매, 2억5000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다.
한편 검찰은 조씨가 보관하고 있던 시계 등 664점(정품 시가 4억3000여만원)을 압수하고 조씨에게 상품을 공급한 제조업자의 신원파악에 나섰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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