體大 실기 대리시험 의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2-18 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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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강사등 구속영장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18일 지난해 대입 정시모집에서 자신이 강사로 일하는 학원 학생 등을 시켜 대리 시험을 보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체대 입시학원 강사 김모(23)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대리시험 알선을 부탁한 문모(19)군과 대신 시험을 치른 박모(19)군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군 복무중인 또 다른 대리시험 응시자 신모(20. I전문대 휴학중)씨를 헌병대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C대학 체육교육학과 휴학생인 김씨는 지난 1월 10일 모교의 체대입시 실기시험에서 시험감독 보조원으로 참여해 문군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일하던 학원 아르바이트생이던 신씨와 학원생 박군에게 대신 실기시험을 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시험으로 응시한 문군은 이 대학 체육교육학과에 합격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이 감독 교수와 조교를 도와 수험생 신분을 확인하는 `시험감독 보조원’으로 선발된 것을 이용, 신씨와 박군이 문군의 수험표로 응시하는 것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대리시험을 주선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문군 부모 명의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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