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최근에는 고객 주문을 받은 대리운전 업체가 현장에 출동하기 전에 고객을 빼돌리는 얌체 업체마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8일 의정부, 고양시 등 결기북부 대리운전업체와 운전자들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달 20일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자 음주단속 위치를 고객에게 알려주는 업체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경찰이 24시간 시내 입구 간선도로와 주택가 골목길 등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게릴라식 단속을 펼치고 있고, 한 지역에서 30분 이상 머물지 않고 수시로 장소를 옮겨다니는 게릴라식 단속에 나서 단속위치를 알려주는 업체가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이모씨(32·여·의정부시 금오동)는 K대리운전 업체로부터 “의정부시 세무서 앞 주택가 도로 일대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는 휴대전화 문자를 받고 어리둥절했다.
술을 마시지 않은 채 집으로 귀가하던 이씨가 대리운전 업체에서 알려준 위치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펼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업체의 고객을 사전에 빼돌리는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보험 등에 가입된 업체를 선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줄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2일 밤 11시께 회사원 김모씨(32·구리시 수택동)는 밤 11시경 의정부시 신시가지에서 술을 마시고 평소 즐겨 이용하던 보험가입업체인 O대리운전에 전화를 걸었으나 3분만에 도착한 다른 상호의 업체의 직원이 O업체의 직원인 것 처럼 차량을 대신 운전하려고 해 실랑이를 벌였다.
이에 대해 의정부경찰서 교통지도계 관계자는 “경찰의 단속 위치를 알려주는 것은 고객을 잡기위해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보이지 않는 범죄이다”며 “지나친 경쟁으로 고객을 빼돌리는 일마저 잦아 보험가입 업체를 선호하는 운전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당부했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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