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성폭력범 얼굴공개 적극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2-17 1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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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 개정안 마련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성매매 업주 등에 대해 얼굴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청보위에 따르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목표로 청소년 성매매 업주를 포함해 알선범, 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담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청보위는 이를 위해 얼굴을 공개하는 성매매 업주와 알선범, 성폭력범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사회적, 법리적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청보위의 이 같은 청소년보호법 개정방침은 지난 4차 신상공개 때 “재범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선, 음란물 제작 등 위험성 높은 범죄는 더 많은 신상정보를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은 것이다.

이는 지난 6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신상공개제도 합헌결정 이후 더욱 탄력을 받았다.

청보위 이승희 위원장은 이와 관련, 이미 지난달 티켓다방 실태조사 브리핑에서 티켓다방을 근절하기 위해 내년도 신상공개시 티켓다방 업주의 얼굴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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