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 의회에 따르면 쓰레기소각장에 있는 축구장.·수영장· 베드민턴장·게이트볼장·롤러스케이트장 등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위탁운영 수익금은 주민복지시설 등 주민수혜 사업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 시와 생활체육협의회가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생활체육협의회는 최근 1년여 동안 발생된 수익금 가운데 5800여만원을 구리시체육회 및 생활체육동호인 회비, 어머니배구 강사수당 지원금, 생활체육 교실운영 지원금 등으로 사용했다.
시 의회 일부 의원들은 이에 대해 수익금 변칙사용은 협약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권봉수 의원은 “생활체육협의회가 수익금의 대부분을 특정 체육단체의 지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시의 관리감독 미흡 등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체육협의회 관계자는 “체육단체 회원들도 주민들이기 때문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포괄적 의미에서 주민수혜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유명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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