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 내 보험금 타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2-16 19:35:5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일당 15명 긴급체포
경기도 연천경찰서는 16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온 혐의(보험사기)로 오모(33.무직.동두천시)씨 등 15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 4월13일 오전1시께 동두천시 생연동 도로에서 자신들이 운전하는 택시와 승용차에 10명이 나눠 타고 일부러 추돌사고를 낸 뒤 S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450여만원을 타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가족, 친구 사이로 지난 9월30일까지 반년동안 동두천 일대를 다니며 4차례 위장 교통사고를 내 모두 53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항수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