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60억 과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2-16 19: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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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분기…전년동기비 2% 늘어 경기도 의정부시는 금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지난 1일 현재 등록된 차량 10만7220대중 상반기 연납한 차량과 비과세, 감면 차량을 제외하고 자동차세액이 전년 동기대비 2% 증가한 59만72대 60억100만원을 과세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전체 과세 건수의 95.5%로 5만6429대 59억5400만원, 승합차가 757대 2000만원, 화물차가 1697대 21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제2기분 자동차세는 상반기에 미리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 즉, 2004년까지 승합차 세율을 적용받는 7~9인승 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등을 제외한 6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와 하반기에 신규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 과세된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방세 인터넷,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텔레뱅킹 등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혼잡한 은행창구에 직접 가지 않고도 집에서 금융결제원(www.giro.or.kr) 또는 의정부시홈페이지(www.ui4u.net)등 인터넷상으로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기분 자동차세를 납기내에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고, 2004년 1월중에 납기내 납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하여, 당첨자들에게 5만원 상당의 경품도 지급한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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