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장 수뢰혐의 수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2-15 19: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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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곧 소환 방침 수원지검 특수부 서영수(徐暎受)검사는 15일 우호태 화성시장의 지시라며 사업자로 부터 돈을 건네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이모(43.무직.화성시 태안읍)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 화성시 태안읍의 한 식당에서 토석채취업자 배모씨로 부터 쇼핑백에 담긴 현금 2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씨가 우 시장으로 부터 배씨를 만나면 돈을 줄 것이니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배씨에게 연락해 만난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 진술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보강수사가 이뤄지는 대로 우시장을 소환, 조사키로 하는 한편 이씨가 받은 돈의 흐름을 쫓고 있다.
김정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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