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 화성시 태안읍의 한 식당에서 토석채취업자 배모씨로 부터 쇼핑백에 담긴 현금 2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씨가 우 시장으로 부터 배씨를 만나면 돈을 줄 것이니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배씨에게 연락해 만난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 진술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보강수사가 이뤄지는 대로 우시장을 소환, 조사키로 하는 한편 이씨가 받은 돈의 흐름을 쫓고 있다.
김정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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