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가구점 ‘둔갑’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2-13 17: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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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계속하자 중장비동원 철거 강행 경기 의정부시는 최근 국도 43호선(의정부∼포천)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뒤 이를 가구점 등으로 개조해 불법 영업해온 업체들에 대한 철거를 시작했다.

시 공무원 100여명과 의정부경찰서 전·의경 40여명, 굴착기 등의 중장비가 동원된 지난 12일 행정대집행에서 대상업체 8곳 가운데 A가구(312㎡)에 대한 우선 철거가 이뤄졌다.

또 현장에서 연말까지 자진철거를 약속하고 철거집행 보류를 요청한 M가구(456㎡) 등 7곳에 대해서는 단전 조치했다.

행정대집행 대상이 된 업체는 비닐하우스를 불법 개조해 가구점과 애완견 전시장 등으로 사용해오다 지난 8월 시에 의해 불법 토지형질변경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고발됐으나 지금까지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경우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허가나 신고없이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불법용도변경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의하면 의정부시 등 5개 시·군 그린벨트 내 무단·불법 용도변경 행위는 지난 1998년 84건(면적 2만4449㎡)에서 1999년 155건(4만8200㎡), 2000년 168건(4만3646㎡), 2001년 237건(8만6010㎡)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 7월 현재만도 61건 1만6936㎡에 달하고 있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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