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임종헌 부장판사)는 최근 K씨 등 대우자동차 퇴직 근로자 1132명이 대우자동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유류지원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유류비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구매 장려를 위해 회사 측이 노사합의로 지난 97년 7월부터 5년 이상 근속 직원들이 대우차를 보유할 경우 매월 50ℓ의 유류를 지원해왔다”며 “비록 정기적으로 유류 지원금을 지원해왔어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K씨 등은 지난 97년 7월 노사합의 후 회사 측이 5년 이상 근속 직원들이 대우차를 보유할 경우 매월 50ℓ씩의 유류를 지원키로 약속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98년 7월까지 유류 지원금을 주지 않았다며 모두 5억235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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