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연초부터 추진중인 건축규제합리화 방안의 하나로 오피스텔 건축규정을 대폭 강화키로 하고 현재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다.
규개위 안이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중 업무부분을 현행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늘리고 △온돌 또는 온수온돌에 의한 난방을 금지하고 △화장실 및 욕실을 3㎡ 이하로 1개만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을 라멘조(보, 기둥식)식으로만 건축하고 △싱크대는 주거용이 아닌 간이 탕비용만 허용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규개위는 오피스텔 건축규제 안을 이달중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규개위 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피스텔 시장은 급속히 침체될 수 밖에 없다”면서 “특히 규개위 안중 개별난방 금지조항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아예 짓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규개위 관계자는 “내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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