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기 한총련도 이적단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2-08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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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첫 판결 정부가 한때 합법화 여부를 검토했던 `제11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8일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11기 한총련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이 구형된 계명대 총학생회장 최모(25)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죄 등을 적용, 징역 2년6월·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1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판단한 근거로 △10기 한총련의 기본노선을 충실히 따르고 있고 △이적단체인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집행부를 장악해 범청학련의 `기본 대오’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또 11기 한총련이 범청학련을 통해 북한의 대남 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의 사실상 지휘.조정을 받아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을 수용하고 있고, 빈번한 불법대북접촉 및 서신교환 등을 통해 하달된 북한의 투쟁지침에 따라 11기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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