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보가치 ‘뻥튀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2-06 18: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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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대출 알선 40대 구속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 2부 이한조 검사는 실제 담보가치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김모씨(43·성남시 중원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상 사기 및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강남구 H은행에서 대출 알선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 2000년 6월 7일 문모씨 소유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H아파트 50평짜리 1채에 대해 실제 가치보다 더 많은 2억4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준 혐의다.

문씨는 이에 앞서 3일 신모씨 소유 이 아파트를 3억1000만원에 구입한 뒤 다시 신씨에게 1억2000만원에 임대 계약해 실제 담보가치는 1억9000만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 2000년 6~7월 약 1달동안 각기 다른 7명에게 성남시 분당구 서현·이매·정자동 등 아파트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18억4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준 뒤 소개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택을 매수하면서 매도인과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에게 실제 지급하는 매매대금이 적다는 점을 이용, 전세 계약 사실을 숨긴 뒤 은행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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