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부매몰 건설社사장 입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2-06 18: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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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노동사무소 경기 의정부노동사무소는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부 매몰 사고가 나도록 한 Y건설사 부사장 이모씨(47·대전 서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1월 10일 오전 11시3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문안산에서 한전 송신철탑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전에 지질·지층상태 등을 조사해 안전 여부 등을 가려 굴착 시기 등을 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작업을 진행하는 등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다.

한편 이날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면서 인부 이모(54), 강모씨(44)가 매몰돼 숨지고, 김모씨(49)가 부상을 당했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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