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3일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황학동 삼일아파트 13∼24동 앞에서 시의 노점상 단속에 항의하며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로 청계천 노점상 투쟁위원회 위원장 홍모(4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께 전국노점상 중구지역연합회원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점상 1500여명을 지휘해 철거현장에 폐타이어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쇠파이프 300여개를 나눠준 뒤 다음 날 노점 철거작업 반대집회를 갖는 등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철거현장에서 일부 노점상이 폐타이어에 휘발유를 부어 불을 붙이고 일회용 부탄가스를 터뜨리며 철거 직원을 위협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용역 직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작업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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