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의정부, 고양, 양주시등 경기북부 주민들에 따르면 광고성 스팸메일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휴대폰 사용자에게 보내지는 일부 문자메시지의 경우 700 등 유료전화로 전화하도록 교묘히 유도, 사기성을 내포하고 있어 애꿎은 피해자만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광고성 이메일을 보낼 때 제목에 ‘[광고]’라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과장을 담은 광고메일을 발송하는 사업자나 개인은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 행정제재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고 있다.
또 새로 만들어진 전자상거래보호법에 따라 내용상 허위 또는 과장과 상관없이 수신자에게 착각을 유도하는 제목만 붙여도 처벌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답장’이나 ‘Re:질문’ 따위의 제목으로 수신자를 기만하는 경우다.
그러나 스팸화되고 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경우 메일과 달리 제재법규조차 없는 실정이어서 단말기 소지자들은 시도때도 없이 울려되는 공해성 문자메시지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전화 기다릴께 꼭 전화해줘”, “음성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음악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등의 문구로 수신자를 유혹, ARS로 연결해 정보료를 챙기는 사기성 문자메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들 문자메시지는 ‘광고’ 표기는 고사하고 발신인 표시도 없어 수신자들은 친지가 보낸 것으로 착각하고 속기 일쑤다.
이와 관련 소비자 보호원 경기북부 관계자는 “최근 이 같은 피해 신고가 하루 수십건씩 접수된다”며 “이처럼 문자메시지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메일처럼 ‘광고’ 문구와 발송자 연락처 표시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행정적 제재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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