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주민들에 따르면 이 나이트클럽은 지난 2000년 5월 주민 반대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건축허가 취소결정으로 공사가 중단됐으나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건축허가 판결을 받아 준공검사 후 영업허가만 받으면 문을 열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과 고양지역 시민단체들은 나이트클럽 부지가 아파트단지·학교와 인접해 법적으로는 건축허가가 나더라도 시에서는 영업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고양시민회 최태봉(41) 연대사업국장은 “시각의 차이가 있긴 하나 시민들의 생활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시 재량으로 영업허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씨는 또 “시가 직접 나이트클럽 건물을 매입해 사회복지시설로 이용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미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나이트클럽의 개장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 상태이다”며 “시에서 나이트클럽을 매입한다는 것은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혔다.
고양=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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