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현장 남으면 뺑소니 아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26 1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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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판결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났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동승자가 현장에 남았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황경남 부장판사)는 26일 교통사고를 낸 뒤 사후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된 김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상 도주차량이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사고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김씨가 동승자에게 사고처리를 맡겨 동승자가 사고수습을 하려했다면 도주차량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차량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김씨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이상 김씨가 낸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제기한 공소도 무효이므로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석관동에서 승용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은 뒤 택시 운전사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동승자에게 합의를 맡기고 떠났지만 협상이 결렬돼 동승자가 돌아가고, 택시 운전사 역시 김씨 휴대전화로 연락이 되지 않자 뺑소니 차량으로 경찰에 신고,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유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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