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여경기동수사반은 2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의 한 어린이집 원장 A(51. 여)씨를 구속하고 보육교사인 A씨 딸(31)과 아들(30)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달에 35만원을 내고 어린이집에서 기숙하는 B군(11·초등학교 4학년)이 친구를 모함했다는 이유로 수세미에 빨래 비누를 묻혀 B군의 입을 닦는가 하면 거짓말을 했다며 1시간동안 절을 하도록 하는 벌칙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자 쓰는 순서가 틀렸다며 양손으로 땅을 짚고 동물처럼 네발로 계단을 200번 가량 오르내리도록 했으며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무술수련용 봉으로 30대 가량을 때리기도 했다는 것.
또 다른 원생인 B군 여동생(7·초등학교 1학년)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싶지 않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오후 9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4시 30분까지 A씨 아들딸의 감시 아래 잠을 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편식을 했다며 밥을 한 숟가락만 주자 배가 고파 길에 떨어진 음식물을 주워 먹었다가 마대자루로 엉덩이를 50대 가량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어린이집에서 기숙하며 1주일에 한차례 정도 집을 오갔던 B군 남매는 일기장에 자신들이 당한 가혹행위를 적어 왔으나 B군 부모는 이를 눈치 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군 여동생이 가혹행위로 인해 걸음걸이가 이상한 것을 발견한 담임교사가 아동학대 센터에 신고함에 따라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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