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3자로부터 제보 받았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24 19: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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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대회때 화염병·쇠파이프 사용’ 경찰이 지난 9일 열린 민주노총 주최의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가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민주노총 회의에 참석한 ‘협조자’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경찰은 화염병 운반 혐의로 김모(34.부산 해운대구)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에서 “화염병 사용 여부는 단병호 위원장 주도로 조직담당자 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는 사실을 ‘중요 협조자’ 제보로 파악했다”고 명시했다.

경찰은 또 금속산업연맹 조직담당자 회의에서 역시 `중요 협조자’ 제보로 노동자 대회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구속영장에서 밝혔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 회의는 노동자대회가 열리기 전날인 8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40분까지, 금속산업연맹 조직담당자 회의는 8일 오후 11시부터 각각 중앙대 학생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중집회의에는 단 위원장을 비롯해 44명이 참석했고, 금속산업연맹 조직담당자회의에는 조명래 금속연맹 조직·쟁의실장 등 10개 지역본부 조직부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요 협조자’가 민주노총 내부 관계자나 경찰이 아닌 제3의 관계자라 하더라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경찰이 영장에서 밝힌 주장이 사실이라면 `화염병 제조·사용 과정에서 조직적 논의가 없었다’는 민주노총의 해명이 거짓말인 셈이 되지만, 경찰이 노동계 내부에 이른바 `프락치’로 불리는 정보원을 심어놓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파문이 예상된다.

반면 영장이 적힌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경찰이 화염병 시위 관련자를 수사해 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지도부를 무리하게 끌어들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7일 `시청 앞 폭력시위에 대한 광범위한 배후조사 결과 금속연맹이 폭력시위를 기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집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중집위 차원에서 화염병 사용 등 협소한 안건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주장하는 협조자가 누구인지 즉각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강대형 경찰청 보안국장은 “금속산업연맹 조직담당자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제3자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이라며 “이 제3자는 노조원”이라고 해명했다.

최기문 경찰청장은 “전언의 전언을 가지고 민주노총 지도부를 수사하는게 말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11월9일 노동자대회에서 대규모로 화염병이 사용된 결과만 갖고도 수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시위대의 화염병 사용을 유도했다는 혐의에 대한 소명부족으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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