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국유재산관리 ‘나몰라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24 18: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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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 10년간 불법임대… 실태파악조차 못해 일선 시군의 국공유재산이 관리소홀로 사유재산처럼 장기간 불법임대, 임차 등을 일삼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조치는 커녕 ‘나몰라라’하고 있어 국공유재산관리에 구멍이 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사실이 10여년동안 진행됐음에도 불법임대 등에 대한 행정기관의 실태파악조차 안되고 있어 국공유재산의 불법임대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시 장암동 385-5번지 일원은 국유재산무단점유실태조사시 무단점용되던 하천부지로 지난 92년부터 현황측량을 거쳐 변상금부과징수 후 점용허가를 한 지역이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국공유지에 대한 실태파악 및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의정부시 장암동 385-5번지의 하천부지인의 국유재산 점용자가 사유지처럼 10여년 동안 불법으로 임대했음에도 단 한번의 행정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더구나 의정부시는 국공유재산의 불법 임대, 임차나 무단점용에 대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현황관리에 대한 취재진의 요구에 제대로 된 현황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한 행정기관의 실태파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공유재산의 임차 및 임대는 불법으로 하천부지의 경우 공유수면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점용허가 취소요건에 해당되며 허가취소 처분시는 점용 허가물에 대한 원상회복조치 등을 해야한다.

의정부시의 국공유지 불법임대 사실은 한 민원인이 지난 5월12일 국공유지의 불법임대에 대한 공유수면점용허가취소와 허가취소 장소에 노인들의 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진정에 따라 10여년만에 밝혀진 것이다.

그러나 시는 6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시행정이 마치 불법임대를 옹호하는 듯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시의 행태는 취재진의 취재이후 2주정도가 지난 20일경 현장을 다녀갔지만 하천부지에 대한 임대 현장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실정파악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시에 점용허가된 지역이 900여건으로 불법임대 등에 대한 실태파악은 지금의 인력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상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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