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40대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22 17: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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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1일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운 김모씨(44·동두천시 생연동)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9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충북 영동군 용산리 한 야산에서 채취한 대마초 40g를 자신의 집 뒤, 야산에서 10여차례에 걸쳐 흡연용 파이프 등에 넣어 피운 혐의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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