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학교법인 김포대학은 지난 5월과 9월 김포시 통진면 도사리 1177평을 10억5000만원에, 마송리 680평을 14억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 측은 각각 8억원과 12억원에 판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매각대금 24억5000만원 중 20억원만 법인에 입금시키고 중계수수료 2000만원을 뺀 나머지 4억3000만원을 이사장 개인통장에 보관해 온 것으로 밝혔다.
경찰은 김포대학의 이 같은 비리의 첩보를 입수, 그동안 수사를 벌여 왔으며 이번 주 초까지 보강수사를 거쳐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법처리 대상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포=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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