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두차례 변경뒤 취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20 18: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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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주먹구구행정’ 비난 경기도 김포시가 공원조성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를 내면서 두차례나 공고내용을 변경하더니 급기야 공고 자체를 취소, `주먹구구식 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는 97억원을 들여 걸포동 폐하천부지 4만3000평에 도시근린공원인 ‘걸포중앙공원’을 2005년 말까지 완공키로 하고, 지난 6일 오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10년 이내 4만3000평 이상의 조경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참가자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단일 공원공사로 4만3000평 이상의 실적 있는 업체로 자격을 제한했다.

이에 대해 업체들이 “이같은 자격을 갖춘 업체는 5∼6개밖에 없어 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발하자, 11일 단일 공사면적이 최소 9000평 이상으로 총 공사실적이 4만3000평이면 된다는 내용으로 변경 고시했다.

그러나 이는 ‘최소 단위 실적이 전체 발주 면적의 70%(3만2900평)이상이어야한다’는 행정자치부의 관련 규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17일 입찰공고를 취소했다. 시 관계자는 “일이 잘못됐다” 면서 “관계 법령을 철저히 검토해 내달 공고를 다시 내겠다”고 말했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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