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환경청은 20일 수도권 소재 18개 측정대행업소를 대상으로 최근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8개 업소가 대기 또는 수질분야에 대해 엉터리 특정을 하거나 허위로 측정결과를 기재했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중 인천의 S사는 대기와 수질 모든 분야에서 부실측정은 물론 측정결과를 허위로 기재했다 적발됐고 수원의 K사 등 2개사는 대기, 서울의 S사 등 5개사는 수질분야에서 각각 문제점이 지적됐다.
경인천은 이에 따라 인천 S사 등 5개사에 대해 영업정지 15일과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했고 서울 D사 등 3개사에 대해 경고처분했다.
환경청은 조만간 재측정을 통해 또다시 적발될 경우 면허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인청 관계자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 법규가 과태료에 영업정지가 고작이어서 강력한 지도단속을 벌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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