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 변경 미끼 돈 가로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18 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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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8일 자연녹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로비자금 및 교제비 명목으로 7억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정모(54.무직)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1986년부터 1999년 7월까지 서울 강남구청 철거반장(8급)으로 재직하며 알게된 박모(44) 씨로부터 ‘서울 강남구 율현동 자연녹지 3필지(1340여평)를 형질변경해 자동차공업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1년 10월부터 3개월간 9차례에 걸쳐 7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자신의 친구인 김모(58.무직) 씨를 ‘정부 고위층 인사를 잘 알고 있어 실무를 담당할 사람’이라고 박 씨에게 소개해 믿도록 한 뒤 범행을 저질렀고 이익금은 서로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실제 로비를 벌여 토지형질을 변경시킨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율현동 토지는 교통안전공단이 토지 소유주와 5년 임대계약을 맺고 자동차검사소를 신축, 강남구청에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은 이 땅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신축을 허가하는 조건부 형질변경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공단측이 현재까지 땅을 매입하지 않아 구청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결국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으며, 이로 인해 부지선정 당시에 비해 60억여원의 추가예산 부담을 지게 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율현동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녹지지역인 점을 감안, 부당하게 형질변경을 시도하거나, 형질변경 과정에 불법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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