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 중 일부는 보험급여를 부풀려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수도권 일대 대형병원 30곳에 인공관절 치료재료를 납품하면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의료기구업체 S사 대표 노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은 또 노씨로부터 의료기기 독점 납품 대가로 238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G병원 정형외과장 안모(45)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500만원이상을 받은 B병원 정형외과 과장 겸 교수 김모(62)씨 등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의사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받은 금품이 500만원 미만인 A병원 정형외과 과장 장모(48)씨 등 33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에 적발된 의사는 40명이고 관리직도 2명 포함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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