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쌈지공원 등 소공원이 생기고 개인이 녹지를 제공하면 종합토지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시·군 조례로 정한 도시공원에서 행상·노점상을 하거나 애완동물을 동반하면 과태료를 물린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공원과 녹지를 확충하고 대표적 장기미집행 시설인 도심 인근 도시자연공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마련, 8일 입법예고한 뒤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악산, 남산, 청계산 등 도시자연공원은 법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 도시공원구역으로 자동 전환하고 구역내 마을은 취락지구로 지정, 지금까지 거의 허용되지 않았던 단독주택 신축, 슈퍼마켓·이용실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취락지구를 제외하고 구역내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제를 매입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중 42%가 도시자연공원이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집행 시설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지자체의 매입 의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들 도시자연공원에 이미 취락지구가 무분별하게 형성된데다 건축 규제까지 완화되면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또 도시공원이나 도시공원구역 등의 관리를 위해 금지행위를 신설,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가지나 주택가의 1500㎡(450평) 이하 소규모 자투리 땅도 도시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공원제도를 도입하고 택지개발 등 각종 사업에 공원, 녹지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동시에 시장·군수는 10년 단위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사통팔달 구리, '교통 혁신 10대 인프라'로 수도권 동북부의 심장이 된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4/p1160316660521798_822_h2.pn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2026 이순신 축제’ 25일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3/p1160279153478985_17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