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감정평가업자가 부동산을 평가할 때 원가법을 위주로 한가지 평가방법만 사용했으나 앞으로는 이 방식으로 구한 가격을 비교방식 또는 수익방식으로 구한 가격 등을 비교, 합리성을 높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를 통해 선진국에서 많이 쓰는 수익방식에 의한 평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