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평가방식 변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8-16 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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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피해도 포함 부동산 감정평가 방식이 다양화·선진화되고 소음과 진동 등에 따른 건물·토지의 가치하락분도 감정평가 대상으로 법제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감정평가업자가 부동산을 평가할 때 원가법을 위주로 한가지 평가방법만 사용했으나 앞으로는 이 방식으로 구한 가격을 비교방식 또는 수익방식으로 구한 가격 등을 비교, 합리성을 높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를 통해 선진국에서 많이 쓰는 수익방식에 의한 평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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