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감정평가업자가 부동산을 평가할 때 원가법을 위주로 한가지 평가방법만 사용했으나 앞으로는 이 방식으로 구한 가격을 비교방식 또는 수익방식으로 구한 가격 등을 비교, 합리성을 높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를 통해 선진국에서 많이 쓰는 수익방식에 의한 평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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