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법 하반기 대폭 변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25 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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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원 지위 양도·증여 소유권이전등기 끝나야 가능 7월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돼 재개발과 아파트 재건축, `달동네’ 정비사업 등과 관련한 규정이 대폭 바뀐다.

또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는 80% 시공이 끝난 뒤 일반분양해야 하며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도 금지되고 지역·직장주택조합원 지위의 양도·증여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 제한된다.

이와 함께 아파트 재건축시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그동안 아파트 1채만 주도록 돼 있었지만 투기과열지구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빼고 갖고 있는 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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