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부동산 민원처리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3-01 04: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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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민원 처리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부동산 민원처리 접수 및 처리결과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종전에는 민원신청이 접수되면 처리 후 우편으로 받기까지 최소 수일의 시간이 소요돼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이에 구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민원처리 사항을 접수부터 결과까지 즉시 문자로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알림서비스가 가능한 항목은 ▲토지이동(분할·합병) 및 등기촉탁 결과 ▲건축물 대장 생성 등의 기재사항 정리 결과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부동산중개업 관련 민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 총 5개다.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해 민원신청을 하면 접수일자와 대상지주소, 처리예정일, 담당자 연락처 등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로 우편 통지를 기다리거나 전화·방문 등의 번거로움 없이 실시간으로 손쉽게 민원처리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구민들의 만족도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문자알림서비스 시행으로 행정에 대한 민원인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맞춤형 부동산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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