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금 수급 논란’에 국힘 “당장 바로잡아야”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30 1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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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대변인 “우리 국민에 더 내라하고 외국인에는 퍼줘”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이 최근 불거진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을 통한 노령연금 수급 논란에 대해 “우리 국민에게는 더 내라 하고 외국인에게는 퍼주는 게 공정인가”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30일 배포한 논평을 통해 “한국에서 한달 일한 중국인이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확인한 실제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력이 끊긴 사람의 노후를 메우라고 만든 제도가 목돈으로 연금 자격을 사는 통로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그렇게 연금을 받게 된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 본 적도 없는 중국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까지 등록해 돈을 더 받는다”라며 “국내에 사는지 따져 걸러낼 규정도, 인원 제한도 없다. 우리 국민이 낸 보험료로 중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 국민은 10년을 꼬박 부어야 연금을 받는다. 기금이 언제 바닥나느냐로 해마다 시끄럽고 정부는 보험료를 더 걷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정작 이렇게 빠져나가는 돈은 그대로 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지금 당장 바로 잡아야 한다”며 “외국인의 추납 자격과 부양가족연금 지급 요건을 전면 손질하고 그동안 얼마나 나갔는지 국민 앞에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신속한 대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보고받은 후 추납 외국인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들이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실거주 기간 등을 따져 자격 요건을 긴급하게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 시각에서 이 사안을 바라볼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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