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징계 4인 중 3인, 효력정지 가처분 검토 중... 윤리위 ‘내홍’도 변수

이영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30 11: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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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2년 6개월)ㆍ권영진(1년 6개월)ㆍ진종오(2년), 차기 총선 출마에 제약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처분을 둘러싼 내홍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적 판단이 윤리위 중징계 효력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경태(2년 6개월), 권영진(1년 6개월), 진종오(2년), 서범수(10개월) 등 4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다.


징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조ㆍ진ㆍ권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이들 중 조 의원을 제외한 3명 의원은 최근 윤리위 내부에서 제기된 독단적 운영, 외부 정보 공유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 의혹, 윤리위 독립성 훼손 논란 등을 들어 가처분 신청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윤리위 내홍이 징계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흔들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직무 수행자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고, 윤리위원은 당헌·당규에 따라 독립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 우종환 전 부위원장과 황경성 윤리위원 등은 윤민우 위원장의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우 전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언론을 통해 윤 위원장이 징계 결정문 등을 사실상 독단적으로 작성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경욱 위원이 합류한 이후에는 윤리위의 독립성을 둘러싼 공개적인 공방까지 벌어졌다.


우 전 부위원장은 정 위원의 언론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장동혁 대표에게 사실상 정 위원의 역할과 독립성을 공개적으로 따져 묻기도 했다.


급기야 황경성 위원은 지난 27일 윤민우 위원장과 정경욱 위원에 대한 해임요구서를 당무감사실에 제출했다.


윤 위원장은 윤리위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외부인과 징계 전반을 상의한 의혹이 있고, 정 위원은 임명 직후 유튜브 방송에서 ‘당 대표 대리인’을 자처해 윤리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황 위원 개인의 주장일 뿐 윤 위원장이나 정 위원의 실제 규정 위반이 확인 결과는 아니다’라는 지적이 따른다.


앞서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 윤리위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3월 이들에 대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설령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 수위가 비례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다만 법조계는 이번에는 가처분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개별 사건마다 징계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적 하자 여부, 징계 수위의 적정성, 그리고 가처분을 통해 예방해야 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 이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현직 윤리위원이 직접 위원장과 위원의 해임을 요구하면서 윤리위 운영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만큼 법원이 이를 징계 결정 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판단할지 여부도 관건이다.


A변호사는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려면 신청인 측이 단순히 ‘징계가 정치적’이라는 주장을 넘어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거나 징계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 징계 효력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며 “또한 윤리위 내부 폭로가 사실인지 여부와 그 폭로 내용이 실제 징계 절차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황 위원이 제기한 윤 위원장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 의혹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논란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자체가 공정성·객관성 유지와 비밀유지, 독립적 직무수행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징계 의원들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제동을 걸 경우, 윤리위의 징계 기준과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분출하는 등 국민의힘 내홍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윤리위 외부의 징계 당사자뿐 아니라 현직 윤리위원이 위원장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문제 삼아 해임까지 요구했다는 점에서 윤리위의 징계권 행사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검증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리위측은 각 징계가 당헌·당규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결국 법원 판단은 개별 징계 사건에서 절차와 사유, 징계 수위가 당규와 법적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맞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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