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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인천 부평구청 제공)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부평구는 지난 25~26일 이틀간 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내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6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인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이수 후 2년마다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은 인천광역시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해 진행했으며, 중개업자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부동산 중개 법령 개정 사항, 부동산 세제 실무, 현장 거래 사고 및 분쟁 예방 유의사항 등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장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차준택 구청장은 “어려운 시장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애쓰시는 공인중개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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