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건 안건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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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광진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가 오는 9월21일까지 총 25일간의 일정으로 제295회 제1차 정례회를 연다.
이번 정례회는 제10대 광진구의회의 첫 정례회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9568억8400만원 규모(기정예산대비 464억9400만원 증가)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 안건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 신규위촉 동의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자양13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등이다.
구의회는 오는 9월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결산 승인, 추경예산안 등을 순차 심사한 뒤 9월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과 상정안건 의결을 진행한다. 이어 9월7~15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6~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안건을 의결·처리한 뒤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례회 첫날인 지난 28일 오전에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시작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강산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간주처리내역 보고의 건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을 청취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규철 의원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복지도시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변경하는 사·보임의 건도 함께 처리됐다.
이후 5분 자유발언에서 김은희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사의 관리 부담 경감을 위해 학교 스마트폰 보관함 지원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또한 고상순 의원은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쉼터의 혹한기 확대 운영과 권역별 추가 확충을 제안했다.
아울러 최규철 의원은 화양동 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골목별 맞춤형 상권정책 마련과 상설 관리 협의체 구축을 촉구했다.
고양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는 제10대 광진구의회의 첫 정례회"라며, "동료 의원들께서 25년도 결산과 26년도 추경예산을 꼼꼼히 심사하고, 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의 진면목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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