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태규 “李대통령, 대법원장 제청권 반려 권한 없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법사위 불출석’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경위에 대한 국민의 질문을 회피하지 말고 직접 나와 답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승원 간사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국회법 등을 근거로 출석할 의무가 없다는 불출석 의견서를 냈지만 법사위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의결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면 처벌받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 위원장과 김 간사는 앞서 지난 28일 당 워크숍에서도 “법원조직법 개정 전 조 대법원장이 협의 없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를 자진 철회하고, 남은 후보 중 대통령과 협의해 재제청하는 것이 맞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조직법 위반으로 보고 법사위 증인 출석 뿐 아니라 다음 단계까지 계속 밟아가겠다”고 압박했다.
같은 당 이용우 대변인도 지난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성역인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좌충우돌을 당장 멈추고 거취를 정리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어제(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제청권 행사를 이유로 국회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이유"라며 "사법부 수장의 헌법과 국회에 대한 인식 수준이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인사 갈등이 아니라 대통령과 대법원 사이의 권한 충돌이자 사법부 독립의 문제로 보고 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에게 대법원장의 제청을 반려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며 “헌법에 없는 권한으로 헌법상 권한을 막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라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제청은 대법원장, 동의는 국회,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각각 구분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제출 자체를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손봉기 후보자가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사실상 부적격자로 취급됐다”며 “대통령이 현직 법관에게 이런 낙인을 찍어도 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가운데 어느 권한을 우선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이어져 온 청와대와 대법원 간 사전 협의 관행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달려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대법관 인선이 장기화할 경우 대법관 공백에 따른 재판 지연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물론, 대통령과 사법부 간 권한 충돌이 사법부 독립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법사위 출석을 거부하고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정치권의 대립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탄핵이나 대법원장 권한 분산을 포함한 사법개혁 카드를 언급하는 으름장이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헌법 제104조 제2항에서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1987년 현행 헌법 체제 출범 이후 사실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1987년 현행 헌법 체계 하에서는 유사 사례가 없다”면서 그동안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사전에 협의한 뒤 제청해 온 관행을 강조했지만 이 역시 헌법에 명시된 절차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김민기 후보자를 차기 대법관으로 밀고 있는 배경과 관련해 이 대통령 재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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