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의 목표는 국민 주거복지 향상과 계층·지역간 주거불평등 해소이고 정책 추진 방향은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저소득층 집중지원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택시장 안정 및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주택 신규 공급과 개보수의 조화를 통한 주거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4가지이다.
◆주택시장 현황 및 주거실태 = 전국 주택보급률은 2000년 현재 96.2%이고 이를 다가구를 포함, 올해부터 정부가 공식 사용할 수정 주택보급률로 환산하면 97.7%.
최근 서울 등에 다가구가 많이 지어져 수도권 수정 주택보급률도 95%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주택수는 늘었지만 지역별 수급불균형과 주기적 주택시장 불안양상을 보이고 있고 전체 가구의 23.4%에 달하는 334만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등 주거상태가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계층간 주택자산의 격차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도 0.51(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로 소득 지니계수(0.3)를 상회하고 있다.
◆주택수급 계획 = 10년간 500만가구를 건설, 2012년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16.7%,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112.4%로 끌어올리고 인구 1000명당 주택수도 320가구로 늘린다.
서울 등 중부권역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남부 및 북부권역 등으로 분산하고 공공부문에서 수도권 7060만평, 지방 5940만평의 택지를 개발, 공급한다.
택지는 저밀도와 환경친화형으로 개발하되 자족기능을 갖춘 대규모 택지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광역 차원의 동일생활권별 개발계획을 수립, 자족성을 확보한다.
◆저소득층 주거지원 = 저소득층이 영구임대→국민임대나 50년 임대→5년 임대나 민간임대→소형분양 등으로 상향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집중.직접.간접지원계층으로 나눠 계층별 주거지원대책을 세운다.
즉 하위 30% 소득계층 가운데 주거비 부담이 소득의 30%를 넘는 가구가 집중지원대상, 하위 30∼40% 소득계층이 직접지원대상, 하위 40∼60% 소득계층이 간접지원대상이 되는 것.
또 10년간 국민임대 100만가구를 공급하고 주택 유형도 다세대·다가구를 사들여 임대하는 공공임차, 노숙자·이재민 등을 위한 레고형 블록주택 등으로 다양화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거급여제(월 4만원)를 주거비 보조제로 바꿔 주거비 부담이 소득의 30%를 넘는 60여만가구에 매달 8만원 정도를 지원하되 집주인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쿠폰 형태의 주택바우처(voucher)로 준다.
노후주택을 소유한 저소득층에게 개량자금을 저리로 지원, 부엌.화장실 등의 개선을 유도하고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주택개량을 적극 권장한다.
◆주택시장 안정기반 구축 = 수도권 수급불균형을 우선 해소하고 공공임대의 비중을 10%로 높여 시장안정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자족기능을 갖춘 주거지를 새로 조성하거나 용인 등 기존 개발지역의 교통망을 정비, 서울 강남 등의 만성적인 초과수요를 분산한다.
교육여건, 문화시설 등 지역간 생활환경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근린단위별 생활환경 정비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주택세제 개편, 분양권 등 유통구조 정상화, 주택성능 보장. 하자분쟁보증제 도입, 주택경기예고지표 개발, 리츠 등 투자상품 활성화, 장기대출 전환 등의 방안도 적극 모색한다.
◆주거환경 정비 =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면서 이들 지역에 유치되는 사업을 정부가 자금.제도적 측면에서 지원하되 일정 비율의 지역주민 고용을 의무화한다.
또 주택 수명을 늘리기 위해 주택성능표시 및 인증제를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주택성능보증제, 중고주택하자보증제 등도 도입한다.
전재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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