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내지구가 단독주택지 49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7필지, 상업용지 2필지, 주유소용지 2필지이며 마석지구는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 종교용지 1필지이다.
단독주택지는 점포로 사용할 수 있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200% 이하에 최고 3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50%, 용적률 250% 이하에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남양주=유명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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