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는 이에 따라 모든 아파트단지에 공간성격이나 주변과 어울리는 단지입구 조형물, 단지(마을) 상징조형물, 물을 이용한 환경조형물, 휴식 기능의 조형물, 놀이 기능의 조형물 등을 설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현상공모 기준을 마련, 적용하기로 했다.
전재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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