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는 보상금액과 절차를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갖춰 화성시 향남면 평리 기양빌딩 4층 토지공사 화성사업단 향남사업소에서 보상계약을 맺으면 된다.
49만5000평 규모로 1만7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화성향남지구의 토지보상이 시작됨에 따라 화성 동부권의 동탄신도시에 이어 서남부권에서 또하나의 중형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게 됐다고 토지공사는 설명했다.
토지공사는 오는 11월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내년초 착공할 예정이다.
토지공사 향남사업소(031-354-208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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