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가세 부과 전용면적 25.7평 이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4-22 17:25:1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아파트 관리비 오른다 내년 1월1일부터 외부 용역제공 업체가 관리하는 전용면적 25.7평이상 아파트의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라 이들 아파트의 관리비가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외부 용역제공 업체들이 아파트를 관리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에 대해 부가세 부과를 하지 않고 있어 조세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오는 2004년 1월부터 이들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용면적 25.7평이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와 주민 자치단체가 경비원 등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세조치를 계속 시행키로 했다.
박수현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