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2일 외부 용역제공 업체들이 아파트를 관리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에 대해 부가세 부과를 하지 않고 있어 조세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오는 2004년 1월부터 이들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용면적 25.7평이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와 주민 자치단체가 경비원 등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세조치를 계속 시행키로 했다.
박수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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