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보유 1년거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19 16: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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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갖춰야 농촌주택 비과세 정부는 도시거주자가 농촌주택을 구입한뒤 도시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도시거주자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19일 도시거주자가 농촌주택을 사서 1가구2주택자가 되는 경우 도시지역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때 도시지역 주택에 대해 소유자는 3년이상 보유 및 1년이상 거주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재경부는 말했다.

재경부는 “현재 1가구2주택자에 대해서는 1채를 양도할 때 예외없이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다”며 “다만 농촌주택 구입시에는 도시주택에 한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며 이 경우라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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