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아파트의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바닥충격음 기준을 경량충격음(작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긁히는 소리)은 58㏈ 이하, 중량충격음(어린이 뛰는 소리)은 50㏈ 이하로 각각 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한 뒤 준비기간 등을 감안, 1년이 지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주택건설업체는 아파트 건설 당시 자체적으로 이 기준에 맞추거나 건교부장관이 이를 충족하도록 정해 고시하는 표준 바닥구조로 시공해야 한다.
이 기준은 식탁의자를 끄는 소리가 아래층에 들리지 않고 어린이가 뛰어 울리는 소리가 불쾌감을 주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기존 580만가구의 아파트 가운데 53%정도가 이에 미달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기준에 맞추려면 아파트 바닥이 현재의 135-180㎜에서 20㎜ 가량 두꺼워져야 하고 이로 인해 32평형 기준 150만-200만원의 분양가 상승요인이 생길 것으로 건교부는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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