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성명에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노력에 동참하고 국제법상 확립된 기준과 비교해 우리 나라 법제도를 되돌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 살해죄, 반인도적 범죄 등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범한 이들을 기소, 처벌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인권위는 지난 3일 우리 정부에 규정가입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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