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성명에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노력에 동참하고 국제법상 확립된 기준과 비교해 우리 나라 법제도를 되돌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 살해죄, 반인도적 범죄 등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범한 이들을 기소, 처벌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인권위는 지난 3일 우리 정부에 규정가입을 권고한 바 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