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공직자 사퇴기한을 넘긴 뒤 선거분위기가 가열될 것을 우려해서다. 이 장관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위해 지위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이나 특정정당, 입후보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없도록 자치단체장들이 솔선수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치단체장들은 각 소속 공무원들에게도 지연·학연 등 연고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국민의 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명선거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경찰의 범죄신고 보상금제도(최고 500만원)와 선거관리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제도(최고1000만원)를 적극 국민들에게 홍보할 것을 부탁했다. 또 공직자 사퇴에 따른 업무공백으로 인해 민생행정이 소홀히 되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복무기강점검단’ 등을 활용한 감찰활동도 강화해나갈 것을 지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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