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이날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 등 542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국민감사청구서에서 ▲평가기준을 미국 F15K 전투기에 유리하게 변경한 경위와 부당한 압력행사 여부 ▲국방부의 1단계 평가결과에 대한 점수조작 의혹 ▲금품수수 및 뇌물제공 여부 ▲FX사업의 타당성 ▲F15K 선정과 관련한 미국의 압력 및 보잉사 의 로비의혹 등을 감사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측은 “현재 FX사업은 기종선정이 최종 마무리 되지 않는 등 진행중인 사업으로 당장 감사에 착수할 수는 없다 ”면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감사 필요성 여부를 따져서 감 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부패방지법은 공공기관의 정책결정 및 집행에 대해 국민 30 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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