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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교육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최근 강동구청 대강당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 1. 27.)에 따라 법률 주요내용 및 자치구 의무 이행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법령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준비했다.
강의는 더원인사노무컨설팅 김영미 노무사가 진행했으며, 강동구청장을 비롯하여 강동구청 직원 총 100여 명이 교육에 참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강화한 법령으로 하청 근로자 사망, 물류창고 화재 등 안전문제에 대한 예방책으로 마련됐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는 중대재해 제로(Zero)화 실현으로 구민과 사업장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모두가 더불어 안전한 도시 강동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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