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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현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과 진주고용센터, 안전보건공단 경남본부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비롯해 사업주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위험성평가 방법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설명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산업안전 대진단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일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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